■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할지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잠시 뒤 시작이 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돼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감찰위원회, 모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까지 예정돼 있어서 이번 주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시로 예정돼 있는 게 직무집행 정지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판에 대한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무정지를 명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징계절차와 별개로 징계를 열기 위해서 직무를 정지한다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취소소송을 따로 제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소송이 굉장히 오랜 시간 통상적으로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임시로 그 명령 자체를 또 정지시켜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상복귀를 시켜달라라는 건데 임시처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심문이 오늘 11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흘 동안 숨가쁘게 진행이 돼요. 일정이 좀 바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양지열]
일단 오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열리게 되고 내일부터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감찰위원회는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찰이라든가 이런 감찰에 따른 징계 같은 것들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외부 위원이 의견이 낼 수 있는 절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레 12월 2일에는 지난번 추미애 장관이 밝힌 바에 따라서 청구한 징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다 연결돼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보이지만 각각의 절차들은 사실 서로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절차들은 완전히 별개의 요건들을 따져가면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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